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