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1.01. 시행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3조(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

①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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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