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1.01. 시행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4조(신고사항의 보고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폐지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관련된 변경신고서의 접수,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업무의 관할은 변경 이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