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