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4.10.16. 시행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2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보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신청의 접수 및 수리, 취업알선,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업무

2.

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 등의 실시, 직업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업무

3.

관할 지역안의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

4.

구인·구직의 개척 업무

5.

실업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구직활동 사실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

6.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

7.

건전한 고용질서확립을 위한 조사·처리 및 직업안정법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