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7조(지원금의 종류 및 기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 지원금은 단위사업장 기준으로 최대 어린이집 3개소까지 지원하되, 그 종류 및 용도는 별표 1, 지원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시설설치비 또는 교재교구비에서 제외되는 품목 및 세부기준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②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육영유아수 증가 등의 사유로 시설 확충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잔액 범위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교재교구비의 신규 지원을 5천만원(제2조제8호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날 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1회씩 교재교구의 교체비를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공단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날 또는 시설개보수비를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때마다 1회씩 시설개보수비를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임차비(임차보증금은 제외)를 연간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