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3조(지원금 지급신청)

①

제29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시설임차비 제외) 및 제32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착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2.

착수금을 받은 후 잔금을 신청하는 경우나 착수금 없이 지원금을 전액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부터 14일 이내

③

사업 착수일 또는 지원예정금액 통지일로부터 투자완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자와 교재 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단의 승인없이 착수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