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7조(투자기간연장)

①

지원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 내에 투자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투자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투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