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조(업무협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업무를 수행할 때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주 또는 관계자(운영 수탁기관의 대표 또는 원장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수요에 대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