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3조의4(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

①

제43조의3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에 대해 제38조의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 또는 회수에 관하여 지급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상계할 수 있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