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지역 선정을 위하여 공단본부에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과 공단의 해당 업무담당 이사가 공동 위원장이 된다.
③
공단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에 위촉하여야 한다.
1.
노사ㆍ여성ㆍ직능단체 등 관계자
2.
보육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어린이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