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6조(교육기관 지정 신청)

①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법인 정관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4.

설립허가증

5.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