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7조(교육기관 지정)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방법(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관, 법인, 단체로서 인식개선 교육기관 적합성

2.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 교재의 적합성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