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방법(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관, 법인, 단체로서 인식개선 교육기관 적합성
2.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 교재의 적합성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방법(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관, 법인, 단체로서 인식개선 교육기관 적합성
전문강사 보유 현황
교육 교재의 적합성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