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9조(교육기관 지정 취소)

공단은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교육기관이 자진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취소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