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0조(교육기관 운영)

①

교육기관은 영 제5조의2제2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지정 당시 승인받은 교육 교재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받지 않은 임의 교육 교재를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기관은 금융ㆍ보험 상품 판매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