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매년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교육 기관에 인식개선 교육 실적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에 입력ㆍ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지도ㆍ점검 대상인 교육기관은 공단이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매년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단은 교육 기관에 인식개선 교육 실적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에 입력ㆍ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도ㆍ점검 대상인 교육기관은 공단이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