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24.>
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청력 및 색신
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후전면 및 측면)
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