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08. 9. 25.]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조의2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