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30.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마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그 밖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24.>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