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8.08.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제17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