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8.08.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제19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6.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10. 6. 4.>

[제목개정 2008. 3. 21.]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