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6.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10. 6. 4.>
[제목개정 2008. 3. 21.]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