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8.08.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제20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