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6. 4.>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