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정 2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372 · 제3급 장해위로금 전부지급 이행청구 등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3955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9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 전체 보기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