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16. 1.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3. 21., 2009. 2. 6.>
1.
삭제 <2016. 1. 27.>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31조에 따른 보고ㆍ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