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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