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 전체 보기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