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①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