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