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9.16. 시행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시행 2019.09.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