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광재처리장)

광재처리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면은 경사지고 광재분쇄물 등을 깔아서 배수를 좋게할 것

2.

용융고열물을 냉각시키기 위한 살수장치를 마련할 것

3.

살수장치는 용융고열물의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마련할 것

4.

용융고열물에 접촉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차단기 등을 마련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