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화물 등의 건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내화물 등을 노용기 등에 내장한 경우는 해당 내화물 등을 건조할 것
2.
내화물 등의 건조에 있어서는 국부가열 및 급속한 가열을 행하지 않도록 할 것
3.
내장한 내화물 등의 건조를 끝낸 노용기 등은 건조 하지 않은 것과 구별하고 작업용수 또는 빗물의 침수·관수 등이 없도록 보관할 것
4.
내화물 등을 내장한 노용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내화물 등에 수분이 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것
②
첨가물 및 첨입물의 건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속부스러기·석회 등의 첨가물을 용융고화물에 투입하는 경우는 해당 첨가물을 건조할 것
2.
온도측정기구·제재기구 등의 기구를 용융고열물에 침입할 경우는 당해 기구에 수분이 부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