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경동장치 및 급배수용 밸브의 조작)

①

경동장치의 조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를 것

가.

경동 장치의 부근에 물이 체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할 것

나.

용융고열물의 출탕구와 해당 용융고열물을 받아 넣을 용기와의 위치관계를 확인할 것

다.

용융고열물을 받아 넣을 용기의 내부에 수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것

라.

급격히 경동하지 않을 것

2.

래들·저장로·경련로 등의 경동작업을 2명 이상이 할 경우에는 신호자를 정하고 그 사람의 신호에 따를 것

②

급배수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냉장치는 각 장치마다 급배수용 밸브의 조작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조작할 것

2.

유량계 또는 압력계에 따라 냉각수의 유량을 확인할 것

3.

급배수용의 배관의 형상·구조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