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1조(보의 인양)

철골보를 인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양 와이어 로우프의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를 기준으로 2열로 매달고 와이어 체결지점은 수평부재의 1/3기점을 기준하여야 한다.

2.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될 부재가 하단부에 적치되어 있을 때에는 상단부의 부재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옆으로 옮긴 후 부재를 인양하여야 한다.

3.

크램프로 부재를 체결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크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 하는 두 곳의 위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재 양단방향은 등간격이어야 한다.

나.

부득이 한군데 만을 사용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간단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부재길이의 1/3지점을 기준하여야 한다.

다.

두곳을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 로우프의 내각은 60도 이하이어야 한다.

라.

크램프의 정격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한다.

마.

체결작업중 크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유도 로우프는 확실히 매야 한다.

5.

인양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양 와이어 로우프는 후크의 중심에 걸어야 하며 후크는 용접의 경우 용접장등 용접규격을 확인하여 인양 시 취성파괴에 의한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신호하여야 한다.

다.

불안정하거나 매단 부재가 경사지면 지상에 내려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라.

부재의 균형을 확인하면 서서히 인양하여야 한다.

마.

흔들리거나 선회하지 않도록 유도 로우프로 유도하며 장애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