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16.05.1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