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기업청장
2.
사업주단체: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3.
교육단체: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대표(전국공업계고등학교장회 회장), 전국마이스터고교장단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 인원을 위촉
시행 2016.05.1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