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6.05.1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