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6.05.1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6.05.1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