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16.05.1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16.05.1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