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된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6. 2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