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의3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무

6.

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에 따른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7조에 따른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26. 9. 15.>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