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가.

기업등

나.

대학등

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②

기업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