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