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 제13조(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