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