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