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