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6.05. 시행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고용노동부 본부ㆍ소속기관 및 직할기관과 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계약관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임대차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차보증금(계약해지 또는 종료로 반환받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월납 또는 분기납 등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세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전세금(계약해지 또는 종료로 반환받는 금액을 포함한다)만을 지급하고 월 임차료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비란 건물의 사용ㆍ수익으로 발생한 전등, 전열기, 상ㆍ하수도, 냉ㆍ난방, 환기, 청소 등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시행 2025.06.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