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 체결전에「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청사임대차계약준칙을 숙지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6.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