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감독관은 신청 사업주 및 사업장의 처리 결과를 노동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 사업주의 기본 정보(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말한다)
2.
신청일 및 확인통지일
3.
심의 결과(적격ㆍ부적격) 및 그 사유
4.
특별융자 지원 금액의 상한 및 담보물 정보(심의 결과가 적격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