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4조(업무처리의 관할)

①

특별융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는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주된 사업장은 본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사에서 노무관리ㆍ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관리ㆍ회계 등을 주로 처리하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본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