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감독관은 제6조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 사업주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특별융자대상사업주 부적격 판단 사실 및 그 사유를 신청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감독관은 제6조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 사업주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특별융자대상사업주 부적격 판단 사실 및 그 사유를 신청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